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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안내

톡톡아저씨 2024. 9. 1. 12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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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전용주택 자금대출 안내
신혼부부전용주택 자금대출 안내

신혼부부 전용 대출

 

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

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.

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, 조건, 금리, 한도, 신청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1. 대출 대상

 

신청 자격:

부부합산 연소득 8,500만 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.

혼인 상태:

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.

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:

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.

 

2. 대출 조건

 

대출 금리:

2.35% ~ 3.65% (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).

대출 한도:

최대 4억 원 (LTV 80%, DTI 60% 이내).

대출 기간:

10, 15, 20, 30(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).

3. 신청 절차

 

대출 신청 시기:

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,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.

신청 방법:

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.

 

4. 대상 주택 요건

 

주택 면적:

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(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).

주택 평가액:

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.

5. 금리 우대 조건

 

우대 금리 적용 조건:

 

청약저축 가입자 (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.5%p 우대).

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.1%p 우대.

자녀 수에 따라 우대 (다자녀 가구 최대 0.7%p).

신규 분양 주택 가구 0.1%p 우대 등.

 

6. 상환 방법 및 비용

 

상환 방법:

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, 체증식상환 중 선택.

중도상환수수료:

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 상환 시, 원금의 1.2% 한도 내에서 부과.

 

7. 유의사항

 

실거주 의무:

 

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필요.

1주택 유지 의무:

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처분.

 

8. 문의처

 

상담 문의:

기금 수탁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.

이 글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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