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용 대출

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
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.
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, 조건, 금리, 한도, 신청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1. 대출 대상
신청 자격:
부부합산 연소득 8,500만 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.
혼인 상태:
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.
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:
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.
2. 대출 조건
대출 금리:
연 2.35% ~ 연 3.65% (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).
대출 한도:
최대 4억 원 (LTV 80%, DTI 60% 이내).
대출 기간:
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).
3. 신청 절차
대출 신청 시기:
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,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.
신청 방법:
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.
4. 대상 주택 요건
주택 면적:
주거 전용면적이 85㎡ 이하 (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 이하).
주택 평가액:
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.
5. 금리 우대 조건
우대 금리 적용 조건:
청약저축 가입자 (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.5%p 우대).
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.1%p 우대.
자녀 수에 따라 우대 (다자녀 가구 최대 0.7%p).
신규 분양 주택 가구 0.1%p 우대 등.
6. 상환 방법 및 비용
상환 방법:
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, 체증식상환 중 선택.
중도상환수수료:
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 상환 시, 원금의 1.2% 한도 내에서 부과.
7. 유의사항
실거주 의무:
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필요.
1주택 유지 의무:
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처분.
8. 문의처
상담 문의:
기금 수탁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.
이 글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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