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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개요 | 국민행복카드(전자상품권)를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지원합니다. 2008년 12월 15일 시행 |
운영방식 | 사회보장정보센터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신용, 수표, 전용카드 등 전자상품권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|
위탁기관 및 업무 |
- 사회보장정보 정보원: 이곳에서 비용 처리, 정산, 보증금 관리 등을 관리합니다. |
- 금융회사: 신청서 접수 및 바우처 발급 업무를 담당합니다. | |
자격 |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임신확인서를 소지한 피부양자. |
제외 | - 특정 법률에 따라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. |
- 건강 보험이 정지된 개인(예: 수감자, 출국자). | |
신청절차 | - 신청자: 임산부 또는 그 가족. |
- 방법: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. | |
- 필요한 서류: 신청서, 임신 확인서,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명. | |
지원 세부정보 |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 및 의약품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보장합니다. |
지원금액 | - 한 임신당 100만원. |
-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. | |
- 배송취약지역은 20만원 추가됩니다. | |
사용기간 | 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; 미사용 금액은 해당 기간 이후 소멸됩니다. |
사용방법 | 의료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본인부담금을 충당하세요. |
잔액 확인 | 이용권 잔액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(http://minwon.nhis.or.kr) 또는 해당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문의 | - 국민건강보험 콜센터: 1577-1000 신청 및 발급 관련 문의. |
-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: BC카드(1899-4651), 롯데카드(1899-4282), 삼성카드(1566-3336), KB국민카드(1599-7900), 신한카드(1544-) 8868). | |
- 결제 확인은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으실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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